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의 보존기간을 혐의가 된 죄의 **법정형과 결정·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인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지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낮은 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6개월 보존 단서가 적용됩니다.

무혐의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보존기간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혐의가 된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처분·확정 당시 소년이 아닌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결과적용 조문보존·삭제 효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해 법에서 열거한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나 판결·결정이 난 경우제8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10년 보존 후 해당 사항 삭제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중 위 10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제8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5년 보존 후 해당 사항 삭제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해 검사가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으로 불기소처분한 경우제8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해당 사항 즉시 삭제
위와 같은 낮은 법정형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으로 불송치결정한 경우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제3호 단서6개월 보존 후 해당 사항 삭제
위와 같은 낮은 법정형의 죄에 관해 검사가 기소유예하거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8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제2항 제3호 단서5년 보존 후 해당 사항 삭제

보존기간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만으로 삭제 시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반드시 수사자료표가 만들어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도록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작성·송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삭제 대상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입니다. 제8조의2의 삭제 규정만으로 모든 종류의 수사 관련 기록이 같은 시점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보존기간이 다른가요?

처분·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의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불송치결정은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3년이며,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은 처분 시까지 보존합니다.

소년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의 수사경력자료는 판결·결정 확정 시까지 보존합니다.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자료는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3년 보존합니다.

남아 있는 수사경력자료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조회·회보를 허용하며, 그 범위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낮은 법정형의 죄에 대한 불송치결정으로 6개월 보존되는 자료와 소년의 불송치결정으로 4개월 보존되는 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삭제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법정형’은 보존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제시된 자료에 보존·삭제와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면 경찰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라도 혐의가 된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낮은 법정형의 죄에서는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즉시 삭제 규정이 적용되지만,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에는 6개월 보존 단서가 적용됩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무혐의 기록처럼 삭제되나요?

기소유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삭제 대상으로 열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낮은 법정형의 죄라도 기소유예 자료는 단서에 따라 5년 보존되며,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처분일부터 3년 보존됩니다.

수사경력자료가 남으면 전과기록인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사경력자료와 전과기록을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뜻하며, 수사경력자료는 그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자료표의 자료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