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나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보존기간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죄명의 법정형과 처분 종류에 따라 삭제 시점을 달리 정합니다.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 등은 삭제 대상 사유에 포함됩니다.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기간은 해당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
다만 세 번째 경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간 보존되고, 검사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은 5년간 보존됩니다. 반면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에는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상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의 선고와 같은 자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 등 정해진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특히 장기 2년 미만의 죄에 관한 불송치결정으로 6개월 보존되는 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분 또는 확정 당시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 불송치결정은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처분 시까지 보존됩니다.
정리하면,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더라도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삭제 시점은 처분 주체와 처분 종류,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7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