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여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끝나도 경찰청 수사자료에 기록이 남지만,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보존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0년(중한 죄)\~즉시 삭제(경한 죄)로 다르며, 무혐의·불기소라는 결과 자체는 삭제 대상이다.

수사를 받으면 기록이 계속 남을까 봐 가장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다행히 법은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난 수사경력을 일정 기간 후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벌뿐 아니라 기록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완전히 소거되는 것이다.

본문

경찰청에는 어떤 기록이 남나요?

경찰에 수사를 받으면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 기록된다. 이 중에서 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 등으로 끝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수사경력자료”라고 부른다.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 형 선고, 보호관찰 등)와는 분리되어 다른 규칙을 따른다.

기록 종류포함 내용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 형의 선고,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무혐의·불기소 후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혐의없음·불기소로 끝나면 그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결정되고, 기간이 지나면 경찰청 전산 기록에서 삭제된다. 기산점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이다.

처분 종류법정형보존기간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10년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5년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등6개월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10년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5년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등즉시 삭제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등5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등5년

그 기록을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외국 입국 허가 등 다른 목적의 조회도 있지만, 일부 사유는 형사 사건 처리 목적으로만 조회 범위가 제한된다.

조회 가능 목적조회 범위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제한 없음
형의 집행, 보호관찰, 보안업무필요 범위 내
공무원 임용, 외국 입국 허가필요 범위 내
군 복무, 귀화 등필요 범위 내

미성년자 기록은 더 빨리 사라지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성인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보존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4개월, 검사의 기소유예는 3년, 무죄 판결은 확정 시까지만 보존된다. 소년부에 회부된 경우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은 3년 보존된다.

미성년자 처분보존기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4개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3년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시까지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확정 시까지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3년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경찰청 기록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니다.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진다.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라면 경한 범죄(법정형 장기 2년 미만)는 즉시 삭제되지만, 더 무거운 죄는 5년 또는 10년 보존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면 최소 6개월은 기록이 남는다. 시간이 경과한 후 삭제되는 것이지, 결정 직후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시 경찰청 수사 기록이 조회되나요?

공무원 임용 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는 법에서 정한 목적(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에 한정된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처럼 짧은 기간만 보존되는 기록은 형사 사건 처리 용도로만 조회 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 절차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미성년 때 수사를 받으면 성인이 된 후에도 기록이 남나요?

성인이 된 후에도 미성년 시절 수사 기록은 별도의 짧은 보존기간을 따른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는 4개월, 검사의 기소유예는 3년, 무죄 판결은 확정 시점에 즉시 삭제된다. 성인 기준의 5년·10년 보존기간이 아니라, 애초부터 훨씬 빨리 삭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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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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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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