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요약 및 결론: 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관련 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할 수 있고, 사건의 법정형과 처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보존기간은 10년·5년·즉시 삭제 등으로 나뉘며,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처분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무혐의”라는 결과만으로 기록이 곧바로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구분되고, 같은 법정형 범위에서도 처분 사유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무혐의 처분 뒤 남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법률은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수사경력자료로 정의합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법률상 전과기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수사자료표를 작성·송부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이 의무의 예외입니다.
어떤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정리 대상인가요?
법에 열거된 정리 대상에는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도 대상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고 법률이 정합니다. 다만 삭제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과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8조의2제2항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5년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간, 검사의 기소유예와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및 공소기각 결정은 5년간 보존됩니다. 이 범위에서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에는 즉시 삭제가 적용됩니다.
기간의 시작점은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
| 어떤 행위·결정인가 | 적용 조문 | 보존기간 |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에 관한 불송치·불기소 등 법정 사유 | 제8조의2제1항·제2항제1호 | 10년 |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에 관한 불송치·불기소 등 법정 사유 | 제8조의2제1항·제2항제2호 | 5년 |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등인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 제8조의2제2항제3호 | 6개월 |
| 같은 법정형 범위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공소기각 결정 | 제8조의2제2항제3호 | 5년 |
| 같은 법정형 범위에서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 제8조의2제2항제3호 | 즉시 삭제 |
| 처분·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불송치·불기소·판결·결정 | 제8조의2제3항 | 사유별로 결정일부터 4개월, 처분일부터 3년, 처분 시까지 또는 판결·결정 확정 시까지 |
|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 | 제8조의2제4항 | 결정일부터 3년 |
소년에게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 제8조의2제3항의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불송치결정은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3년이며,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처분 시까지, 판결·결정은 확정 시까지입니다.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은 별도 규정에 따라 결정일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보존 중인 자료는 어떤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나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 관련 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로 조회·회보 사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불송치결정 관련 자료를 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 확인 목적으로 조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정 용도 외 사용도 금지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 자료가 있나요?
이 주제는 불송치·불기소 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삭제 기간을 다룹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사안에 관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분 뒤 자료가 얼마나 보존되는지는 위 표처럼 법정형과 처분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면 경찰 수사 기록이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은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간 보존될 수 있고,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범위에서는 6개월간 보존됩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범위에서 즉시 삭제 대상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이면 해당 법정형 구분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보존됩니다.
수사경력자료도 전과기록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은 수사경력자료와 전과기록을 별도로 정의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자료이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