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조서, 법정에서 반박 증거로 쓸 수는 있을까
- 경찰 조서,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되는데도 재판에서 쓰이는 이유
-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도 법정 진술을 반박하는 데 쓸 수 있나요?
- 경찰 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했는데, 그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을까
-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는 있나요?
-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정리
- 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