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조서로 범죄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과, 법정 진술의 믿을 만한 정도를 다투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처음 작성한 조서인지도 이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진술과 경찰 조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들어 법정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서에 적힌 과거 진술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물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진술자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대신해 증명력 다툼의 증거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