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안에 적힌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요건을 정합니다. 법정 진술과 경찰 조서의 내용이 다를 때는 조서 자체의 증거 사용 요건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용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본문
경찰 조서는 언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조서를 범죄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서가 경찰에서 작성된 첫 조서인지에 따라 이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조서로 법정 진술을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조서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서와 법정 진술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는 용도이며, 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용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증거상 효과 |
|---|---|---|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범죄 사실의 증거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적법한 작성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증거로 할 수 없는 조서로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툼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 증거로 할 수 있음 |
|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재생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진술자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음 |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법정 증언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피고인의 말을 법정에서 전하는 경우에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언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제318조의2는 증거 사용을 다루는 조항이므로, 이 조항들에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되는 범죄 조항과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상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법정에서 아예 못 쓰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영상이 있으면 부인한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은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영상을 진술자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어느 쪽이 인정되나요?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증거로 할 수 없는 조서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그 조서가 곧바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