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했는데, 그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같은 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에서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다투는 용도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즉 "증거능력이 없다"와 "법정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다른 이야기다.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이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법정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제312조의 문언이 다시 손질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항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런 개정이 이어질수록 "조서가 증거가 안 된다는데 그럼 재판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는 혼동이 생기는데, 조문은 그 둘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

본문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요건(적법한 절차·방식 + 내용 인정)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조문의 어미가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증거로 쓰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용 인정’과 ‘성립의 진정’은 왜 다른 말인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은 피고인·변호인의 ‘내용 인정’이고,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제312조제4항)나 검증조서(제312조제6항)의 요건과 다르다. 제4항은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항은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대해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 조항은 대상(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검증조서)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섞어서 적용할 수 없다.

조서가 아니라 진술서라면 요건을 피할 수 있나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조서 형식을 피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받았다고 해서 내용 인정이나 동일성·특신상태 증명 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술서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인지 피고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제3항 또는 제4항 중 해당하는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 조서 대신 쓸 수 있나

조건부로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사자가 법정에 나와 “피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는 것은 조서와 별개의 전문진술이고,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증거가 된다. 조사자가 증언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결함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조서, 법정에서는 쓸모가 전혀 없나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조서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놓은 진술이 앞서 조서에서 한 말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해 그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용도로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항은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라는 용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돌려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상녹화물로 조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가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라는 좁은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증명력을 다투는 독자적 증거나 조서를 대신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증거 사용 조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변호인이 내용 인정제312조제3항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제312조제3항·제318조의2제1항유죄 증거로는 불가,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제312조제4항동일 내용 기재 증명 + 원진술자 신문 기회 + 특신상태 증명을 모두 갖춰야 사용 가능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제312조제5항(제3항·제4항 준용)작성자에 따라 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이 그대로 적용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제312조제6항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사용 가능
조사자의 법정 증언(피고인 진술 내용)제316조제1항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 가능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 진술 영상녹화물제318조의2제2항기억 환기 목적에 한해 재생·시청만 가능, 독자적 증거 아님

법원은 이 요건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나

이 조문들이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공표된 판례나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문언 자체가 요건을 분명히 나눠 놓았다는 점은 확인된다. ‘내용 인정’은 제312조제3항(피의자신문조서) 요건, ‘성립의 진정’ 증명은 제312조제6항(검증조서) 요건, 동일 기재·신문 기회·특신상태 증명은 제312조제4항(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 요건으로 각각 별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뒤섞어 “영상녹화가 있으니 조서가 증거가 된다”거나 “조사자가 증언했으니 조서 결함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단정할 근거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완전히 못 쓰는 증거가 되나요?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다투는 용도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재판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 조서 대신 증거로 쓰이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조사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따로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영상녹화물을 조서 대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은 진술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떠올리도록 돕는 재생·시청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조서를 대신하는 독자적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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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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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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