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증거로 사용될 수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범위에서만 사용됩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진술자가 수사 단계와 다른 말을 하면, 이전 경찰 조서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증거 증거 사용 요건과,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사용을 구분합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란 무엇인가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인정을 받지 못한 조서는 제312조제3항에 따라 조서 내용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증거로 제출(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적법한 절차·방식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진술로 법정 진술의 증명력 다툼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범위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 재생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2항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의 기억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진술자에게 재생·시청하게 할 수 있음

법정 진술을 반박하는 데는 어떻게 쓰이나요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조서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진술과 조서 기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법정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은 이 사용 목적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내용 인정을 받지 못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조서에 적힌 사실 자체가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조서의 내용이 결국 사실로 인정되는 건가요

경찰 조서를 이용해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서 기재 내용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2조제3항의 내용 증거 사용 요건과 제318조의2제1항의 증명력 다툼 용도는 서로 구별됩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에 적용되는 원진술자 신문 기회, 동일 기재 증명,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으로 바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증명력 다툼을 위한 일반 증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진술자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2항은 영상녹화물의 사용 방식을 기억 환기 목적에 한정합니다. 영상녹화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제31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관련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제318조의2는 조서와 진술의 증거 사용 요건·범위를 정한 규정이며, 이 조문들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쟁점과 관련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증거능력 없는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아예 못 쓰나요

증거능력 없는 경찰 조서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 자체를 사실로 증명하는 용도와는 구별됩니다.

피고인이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안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해야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318조의2제1항의 증명력 다툼 범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한 말과 법정 진술이 다르면 조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나요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조서 기재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할 수 없는 조서는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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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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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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