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는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 증거가 되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조건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그 조서를 법정에서의 상대방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는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목적이 명확히 제한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만, 이 조서가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2026년 8월 4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조서의 증거 사용 요건이 명확히 정리되었고, 동시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조서도 특정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문

경찰 조서가 법정 증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내용 인정의 의미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당시 내가 한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이의하면 이 항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필요 조건법적 효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적법한 절차·방식 + 피고인/변호인의 공판기일 내용 인정증거로 할 수 있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적법 절차이나 피고인/변호인이 내용 미인정제312조제3항으로 증거 불가
증거 인정 안 된 경찰 조서법정 진술의 증명력 다툼 목적제318조의2제1항으로 증거 가능(용도 한정)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조서의 증거 사용 여부는 절차적 법적 문제이지 형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조서도 법정에서 쓸 수 있나?

피고인이 경찰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조서를 법정에서 전혀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경찰 조서라도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박 증거로서는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조서의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조서 자체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정된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즉, “이 진술은 거짓이거나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일 뿐, 조서의 기재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정시키는 증거로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영상 녹화된 조서나 진술서는 다르게 취급되나?

경찰 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녹화물은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자의 말을 정확히 옮겼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현행법상 경찰 신문의 영상녹화나 진술 녹음은 아직 의무적이지 않으며,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에서 관련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요건을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진술서에 대해서도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건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서가 증거가 아니면, 경찰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A. 경찰 조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이 엄격한 것은 최종 유죄·무죄 판단을 법정에서의 증거와 절차에 따라 하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A. 재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당시 제 진술과 일치합니다"라고 진술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하거나 부인하면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법원은 이 인정 여부를 재판 기록에 남기고 판단합니다.

경찰이 신문을 영상으로 모두 녹화하면 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A. 영상 녹화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 인정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상은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말을 정확히 기록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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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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