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도 법정 진술을 반박하는 데 쓸 수 있나요?
네. 경찰 조서가 그 자체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한 용도와,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두 요건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라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조서가 첫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은 제312조에 없습니다.
증거가 되지 않는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진술과 경찰 조사 당시 조서에 적힌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조서를 이용해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서의 내용이 곧 사실로 인정되거나, 조서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318조의2가 허용하는 용도는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영상녹화물은 조서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제318조의2제1항의 서류나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2항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상녹화물이 조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자의 법정 진술도 별도 요건을 봅니다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도 제316조에서 말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됩니다. 조사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자의 법정 진술이 언제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찰 조서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