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정리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현행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만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나온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해 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답에는 조건이 세 가지 붙습니다.

  1.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정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다투는 데에만 증거로 쓰도록 허용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던 조서가 이 조항 덕분에 다른 용도로도 쓰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영상녹화물은 따로 제한됩니다.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떠올리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진술자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제2항).
  3.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입니다. 조문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을 뿐 “하여야 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낸 자료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 먼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

반박에 쓰는 문제를 보기 전에, 경찰 조서가 왜 “증거로 못 쓰는” 상태가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제312조제3항: 요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요건내용
① 작성 절차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내용 인정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것

조문은 이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12조제3항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조서를 작성한 순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처음 작성된 조서든 나중에 작성된 조서든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른 조서의 요건과 섞으면 안 된다

제312조는 조서 종류마다 요건을 다르게 정합니다.

서류증거가 되는 요건근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법한 절차·방식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제312조제3항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적법한 절차·방식 +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음이 증명될 것제312조제4항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제3항·제4항 준용제312조제5항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적법한 절차·방식 +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제312조제6항

이 표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녹화물이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재 내용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요건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제4항)에 붙은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이 아닙니다. 영상녹화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된다고 볼 근거는 제312조제3항에 없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직접 쓴 진술서에도 제3항과 제4항이 준용됩니다(제5항). 조서가 아니라 진술서라는 이유로 위 요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증거로 못 쓰는 조서로 반박하기: 제318조의2제1항

조문

①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요소별로 읽기

요소조문 내용
대상 자료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
다투는 대상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나온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쓸 수 있는 목적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효과증거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때 한 진술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고 해 봅시다. 피고인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제312조제3항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다투는 용도로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 제목은 이런 증거를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라고 부릅니다.

용도 제한을 빼고 읽으면 안 된다

“내용을 부인한 조서도 결국 재판에서 증거로 쓰인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318조의2제1항이 허용하는 것은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뿐입니다. 이 조항이 해당 조서에 제312조제3항의 요건을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에는 조사한 경찰관도 들어간다

괄호 정의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했다면, 그 증언도 증명력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괄호 정의는 조문 스스로 밝히듯 “이 조에서”만 적용됩니다.

3. 영상녹화물은 반박 증거로 쓸 수 없다: 제318조의2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 때문에,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제1항의 증명력 다툼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구분서류·진술 일반 (제1항)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 (제2항)
허용되는 쓰임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진술자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하는 것
요건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일 것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인정될 것

따라서 영상녹화물을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 내거나, 조서 대신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4.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 증언은 어떻게 되나: 제316조제1항

조서가 증거능력을 잃으면 조사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이 조사 때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게 하는 방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316조제1항은 이 경우를 직접 다룹니다.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조사자나 조사 참여자도 이 조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됩니다.
  • 그 사람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자의 증언이 언제나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로 할 수 없는 진술도, 제318조의2제1항의 범위에서는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제318조의2제1항이 대상을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한눈에 보는 정리

상황조문상 결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변호인이 법정에서 인정 +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2조제3항)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제312조제3항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음
위 조서를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사용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8조의2제1항)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기억 환기가 필요할 때 진술자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하는 것만 가능 (제318조의2제2항)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제312조제3항·제4항 준용 (제312조제5항)
조사 경찰관이 피고인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6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재판에서 아무 쓸모가 없나요? 제312조제3항에 따른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에서 나온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해 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Q. 증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때와 다르게 말하면 경찰 조서를 들이밀 수 있나요? 증인도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그 조서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라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제1항).

Q. 조사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틀어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조문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떠올리게 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진술자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제2항).

Q. 영상녹화가 되어 있으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제312조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으로 적법한 절차·방식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만 정합니다. 영상녹화물 등으로 기재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요건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에 관한 제312조제4항에 있습니다.

Q.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제312조의 제목은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이고, 제1항은 2026. 8. 4.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항이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을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종전 규정의 구체적인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시행 시점 관련 유의사항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기준 제312조 문언에는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1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또 그 법률이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검사 조서 조항이 되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제21857호의 개정 조문 가운데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와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제261조(각 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는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5조제2항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제316조와 제318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가 만든 것이고,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조문 문언만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항·제2항 삭제)
    •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1항·제2항
    •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1항·제2항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시행예정 문언
    • 부칙(법률 제21241호) 제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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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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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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