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 법정에서 반박 증거로 쓸 수는 있을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원칙: 조서의 증거 가치는 ‘법정 인정’에 달려 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 증거가 되려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조서 작성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킬 것
  2. 법정에서의 내용 인정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것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 조서가 언제나 법정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반박은 가능하다 — 증명력을 다툰다면

그렇다면 법정에서 배척된 경찰 조서로 상대방 진술을 반박할 수는 없을까? 법률은 제한적인 경로를 열어 놓았다.

증거로 할 수 없는 경찰 조서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피고인이 공판에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법정 진술을 강조할 때
  • 상대방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때
  •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때는 다르게 말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던 조서도 진술의 신뢰도를 검토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제한: 특정 조서는 더 엄격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말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경우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이런 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동일함이 법정 증언이나 영상녹화 등으로 증명되고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원래 말한 사람을 신문할 기회를 가졌으며
  • 그 진술이 특별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서도 역시 증명력 다툼 목적에만 쓸 수 있다.

영상녹화물도 ‘제한적’이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롭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여,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용도로만 재생할 수 있다.

핵심 원칙: 선택은 법원의 몫

법률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경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지, 진술의 증명력을 다루는 참고 자료로 볼지는 법정에서 판단한다. 조서의 형식적 적법성,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 조서에 담긴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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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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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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