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찰 조서도 법정 진술을 반박하는 데에는 쓸 수 있습니다. 제318조의2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쓸 수 있는 용도는 증명력을 다투는 데 그칩니다.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진술한 사람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으로 제312조의 제목이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었고 제1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312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항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그 조서를 법정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로라도 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떤 경우에 증거가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제312조제3항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조문의 표현은 “증거로 할 수 있다”이고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또 제312조제3항은 그 조서가 첫 조사 때 작성된 것인지 등 작성 순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은 ‘내용 인정’입니다. ‘성립의 진정함’ 증명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요건이고(제312조제6항),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이 아닙니다.
경찰이 피해자·목격자 등을 조사한 조서는 요건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에는 제312조제4항이 적용되며,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적혀 있다는 점이 증명될 것. 증명 방법은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될 것(제4항 단서)
이 네 가지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피고인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영상녹화물이 있더라도 제312조제3항의 ‘내용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서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직접 쓴 진술서라면 요건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에는 제3항의 요건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쓴 진술서에는 제4항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증거로 못 쓰는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반박할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용도는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명력을 다툰다는 것은 법정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경우입니다. 제318조의2제1항이 허용하는 용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항은 증거로 할 수 없는 조서를 그 밖의 용도로 쓸 근거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인한 조서도 결국 증거로 쓰인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대상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아닌 자의 법정 진술입니다. 제318조의2는 괄호 안에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자도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대로 제318조의2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조사 과정 영상녹화물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반박 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쓰임을 따로 정합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사람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은 제1항처럼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 쓰이지 않고, 조서를 대신하는 증거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제316조제1항은 괄호 안에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자도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에도 특신상태 증명 요건이 적용되고, 조사자의 증언이 언제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괄호 정의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대로 제316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는 상황별 정리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증거 사용 요건·범위 |
|---|---|---|
|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 +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 |
|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를 증거로 제출 | 제312조제4항 | 적법한 절차·방식 + 진술과 똑같이 적혀 있다는 증명 + 원진술자 신문 기회 + 특신상태 증명 |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 | 제312조제5항 | 제3항·제4항 준용 |
| 경찰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증거로 제출 | 제312조제6항 | 적법한 절차·방식 +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
| 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 | 제316조제1항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
|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진술로 법정 진술을 반박 | 제318조의2제1항 |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에 한함 |
|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 재생 | 제318조의2제2항 |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억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진술자에게 재생·시청 |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쓰이나요?
이 주제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증거 사용 요건에 관한 조항이어서 법정형이 없습니다. 증거로 할 수 없는 조서가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 얼마나 제출되고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안에서는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현행 제312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가 만든 문언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312조는 모두 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제1항은 2026년 8월 4일, 제2항은 2020년 2월 4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제316조와 제318조의2는 각각 2개 항이며, 두 조문의 문언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가 만든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은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칙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에 관한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종전 규정의 구체적인 문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제처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에는 제312조의 제목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이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그러므로 2027년에 검사 작성 조서 조항이 되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이 문언은 현행이 아닙니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고,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문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재판에서 아예 못 쓰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허용하는 용도는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 한정됩니다.
경찰 조사 영상녹화가 있으면 법정에서 틀어서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2항에 따라 쓰임이 제한됩니다. 진술자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을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나 조서를 대신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 증언은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도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됩니다. 그 경찰관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316조제1항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