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못 쓰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조서를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본 증거가 되는 요건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할 것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3항에 따라 공소사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서가 수사 초기에 작성된 첫 조서인지 여부는 이 조문이 정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는 쓸 수 있는 이유
법정에서 한 진술과 과거 경찰 조서의 기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 조서가 본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정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살피기 위한 자료로는 제318조의2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진술과 조서의 기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조서 기재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서가 증거능력을 얻지 못하면 그 내용으로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용도는 별도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증거로 못 쓰는 조서도 결국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2조제4항에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는 증명, 원진술자 신문 기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는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 요건들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조제3항이 정한 내용 인정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도 조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312조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
영상녹화물은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제318조의2제2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다뤄집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이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거나, 영상녹화물이 조서를 대신하여 증명력 다툼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조서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한정된 목적입니다. 조서 내용 자체를 사실로 증명하는 본 증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