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쓸 수 없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서를 법정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12조제3항에 따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녹화물이 있거나 조서의 작성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312조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을 ‘내용 인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다투는 목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18조의2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이 목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용 범위는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한정됩니다. 조서를 근거로 그 안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곧바로 입증하는 용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법정 진술은 언제 증거가 되나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제316조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진술이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6조제1항은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별 조문과 증거상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증거상 효과 |
|---|---|---|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로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툼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 |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음 |
| 피고인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피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전달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 | 제312조제3항이 준용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12조, 제316조, 제318조의2는 조서와 진술의 증거 사용 요건을 정하는 조문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안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해야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목적의 사용은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안 되는 경찰 조서를 법정에서 읽어도 되나요?
증거로 할 수 없는 조서나 진술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영상이 있으면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2조제3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및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