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쓸 수 없는 경찰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서를 법정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12조제3항에 따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녹화물이 있거나 조서의 작성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312조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을 ‘내용 인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로 법정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다투는 목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18조의2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이 목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용 범위는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한정됩니다. 조서를 근거로 그 안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곧바로 입증하는 용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법정 진술은 언제 증거가 되나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제316조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진술이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6조제1항은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별 조문과 증거상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증거상 효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로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툼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피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전달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제312조제3항이 준용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12조, 제316조, 제318조의2는 조서와 진술의 증거 사용 요건을 정하는 조문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안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해야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목적의 사용은 제318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안 되는 경찰 조서를 법정에서 읽어도 되나요?

증거로 할 수 없는 조서나 진술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영상이 있으면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2조제3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및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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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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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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