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측정 당시 수치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0.03퍼센트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면, 측정값만으로 유죄나 무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은 법에 정해진 공식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호흡조사 측정, 혈액 채취 등 재측정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위드마크 역추산의 공식·계수·수치는 해당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계산법이 법정 공식이라거나 그 결과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재측정은 언제나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리
측정 때 0.03퍼센트를 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 초과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었는지가 증거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