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땐 0.03% 이상이었는데 운전할 땐 0.03% 미만이었다면 무죄일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위드마크 역추산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시행 법령 기준(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핵심 답변
측정값이 0.03%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운전할 때는 0.03% 미만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제44조제1항·제4항).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측정기에 찍힌 숫자 자체가 아니라 운전할 때 운전자의 농도입니다.
-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307조제2항).
- 그래서 측정 수치가 0.03% 안팎일 때 쟁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운전한 그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가입니다.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어떻게 계산할지, 위드마크 공식을 어떻게 쓸지는 법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증거로 판단됩니다.
1. 법이 정한 기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관련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문언에서 확인되는 점은 네 가지입니다.
- ‘이상’이므로 0.03%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0.03%는 ‘넘지 않은’ 수치가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금지되는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운전 행위와 연결해서 따지게 됩니다.
-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조문은 “측정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쓰지 않습니다.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방법으로 역추산할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러니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 수치”라는 등식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 농도를 증명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2. 왜 ‘측정값’과 ‘운전 당시 농도’가 어긋날 수 있나
음주 단속이나 사고 뒤의 측정은 대개 운전이 끝난 다음에 이뤄집니다.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점의 수치와 운전 시점의 농도가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는 0.03% 경계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 표처럼 **법정형이 달라지는 구간 경계(0.08%, 0.2%)**에서도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위드마크 역추산은 법에 정해진 방법일까?
아닙니다. 위드마크(Widmark) 방식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과 계수·수치는 도로교통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역추산 결과는 법이 정한 ‘정답’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나 판단 자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역추산이든 측정값이든 그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명이 그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 판례가 없으므로 법원이 역추산을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이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4. 측정 절차: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 혈액 재측정
| 구분 | 조문 문언 | 성격 |
|---|---|---|
| 호흡조사 측정 | 경찰공무원은 (…)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 경찰의 재량 |
| 운전자의 협조 |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의무 |
| 재측정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재량(운전자 동의 필요) |
| 방법·절차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제3항·제6항)
혈액 재측정은 조문상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운전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측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제2항제1호).
5. 주의: 운전 후 술을 더 마신 경우(음주측정방해행위)
“운전할 때는 안 취했고 그 뒤에 마셨다”는 상황과 관련해, 법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제44조제5항).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것
-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할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춰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이런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운전 후 음주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위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6.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처음 위반한 경우 (제148조의2제3항: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항의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자전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면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조의 위반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
| 측정 불응(제44조제2항)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운전 당시 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도 0.03%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필요한 쟁점이 됩니다.
7.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법률 제21728호)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1728호)은 기준일(2026-10-09) 현재 시행 전입니다.
-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가 추가됩니다.
- 제148조의2제7항이 새로 생깁니다. 제44조의2를 위반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두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 ‘공포 후 1년’). 공포 후 6개월(2026년 12월 3일)에 먼저 시행되는 것은 제2조제23호, 제137조, 부칙 제3조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위 두 조항은 현행법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측정 수치가 정확히 0.03%면 처벌 대상인가요? 기준이 “0.03퍼센트 이상”이므로 0.03%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수치가 운전 당시 농도를 증명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2. 측정 땐 0.03% 이상이었지만 운전 땐 0.03% 미만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측정값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Q3.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값은 법적으로 확정된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사실 인정을 위한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Q4.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5. 운전 후에 술을 마시면 처벌받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마신 경우에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약
- 금지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고,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 측정값과 운전 당시 농도가 같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점 차이와 역추산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유무죄는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가로 판단됩니다. ‘측정값이 넘었으니 유죄’, ‘운전 땐 0.03% 미만이었다고 하니 무죄’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따로 처벌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864호, 2025. 4. 1. 공포)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시행예정본 (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미시행)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7항 (시행 2027. 6. 3.)
- 부칙 <제21728호> 제1조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제2항 (현행 문언은 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