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 어떻게 볼까요?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언제 대마를 피웠는지 또는 재판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사실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하고,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단계를 다룹니다.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밝혀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재된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제254조는 이 기재 요건을 두고 있을 뿐, 시일·장소·방법이 충분히 적히지 않은 공소장의 효과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죄 인정에는 별도의 증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특정 가능한지와 그 범죄사실이 증명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발 검사나 흡연 시기 추정에 관한 기준은 제시된 조문에 없으므로, 모발 검사 결과가 언제의 흡연을 뜻하는지 또는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기소가 재판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의 구체성과 증거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제254조와 제307조만으로 그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