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기소는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과 제307조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모발 검사로 대마 성분이 나왔는데 언제 피웠는지 특정하지 못한 채 기소된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① 공소장 기재 단계(제254조 제4항): 검사는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무 규정입니다. ② 증명 단계(제307조):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만 제254조는 시일·장소·방법을 제대로 적지 않은 공소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기재 의무만 정합니다. 이 글은 이 두 조문이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리합니다.

(현행 조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1. 이 질문은 왜 생기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대마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정황은 생깁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정황이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특정한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두 질문이 따로 생깁니다.

  • 공소장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웠는지가 충분히 적혔는가? → 기재(특정)의 문제
  • 공소장에 적힌 그 사실을 증거로 증명했는가? → 증명의 문제

이 둘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요구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두 단계를 섞으면 결론을 잘못 읽기 쉽습니다.


2. 공소장 기재 단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조문 원문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

구분내용
명시할 대상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세 가지
목적그로써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성격“하여야 한다”, 곧 의무 문언

대마 흡연으로 기소하는 경우를 이 조문에 대입하면, 공소장은 흡연한 시일, 장소, 방법을 밝혀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이 요구를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254조 전체 구조

항내용성격
①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의무
②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 첨부의무
③공소장 기재사항: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죄명 / 3. 공소사실 / 4. 적용법조의무
④공소사실은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의무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재량(“할 수 있다”)

제5항은 검사가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꼭 그렇게 적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또 이 조문은 시일을 특정하지 못한 문제를 예비적·택일적 기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 제254조는 시일·장소·방법을 밝히지 않은 공소장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공소기각인지, 보정 대상인지, 무죄 사유인지는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 모발 검사, 대마, 흡연 시기 추정에 관한 문언도 제254조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곧바로 공소기각된다”거나 “그대로 무죄가 된다”는 단정은 이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판례 영역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의 판례가 없습니다.


3. 증명 단계: 형사소송법 제307조

조문 원문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대마 흡연 사건에서의 의미

공소장에 시일·장소·방법이 적혔더라도 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그 범죄사실은 다음 두 요건을 채워야 인정됩니다.

  1.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제1항),
  2.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제2항).

모발 검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쟁점은 그 결과가 공소장에 적힌 일시·장소·방법의 흡연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는지입니다. 다만 제307조도 모발 검사 결과의 증명력이나 흡연 시기 추정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인정 기준뿐입니다.


4. 두 단계를 나눠 보기

구분공소장 기재 단계증명 단계
근거 조문제254조 제4항제307조 제1항·제2항
묻는 질문무엇을 기소했는지 특정되었나기소한 사실이 증명되었나
핵심 문언“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기재가 불충분할 때의 효과모발 검사 등 개별 증거의 증명력

정리하면 ‘시기 특정’은 먼저 공소장 기재(제254조 제4항)의 문제로 나타나고,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제307조)는 그와 별개로 다시 따집니다. 앞 단계를 통과했다고 뒤 단계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뒤 단계의 기준을 앞 단계 판단에 끌어와서도 안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모발에서 대마가 나오면 형사소송법상 언제 피운 것으로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와 제307조에는 모발 검사나 흡연 시기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254조 제4항은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무만 정합니다.

Q. 공소장에 흡연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끝나나요? 제254조는 기재 의무만 정하고 그 위반의 효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재판이 어떻게 끝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공소장에 시기가 적혀 있으면 유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공소장 기재와 범죄사실 인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Q. 검사가 여러 시기를 나눠 적는 것도 가능한가요? 제254조 제5항은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 규정입니다.

Q. 대마 흡연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대마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형사소송법 제254조·제307조)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6. 시행 상태 확인 (기준일 2026-10-06)

  •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에 제254조와 제30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에도 두 조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제25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307조는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로 전문개정된 문언입니다.
  •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2027. 12. 31. 시행. 다만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254조와 제307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 법률 제21857호에는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인 조문이 있습니다. 제197조의4·제260조·제261조는 2027-02-05, 제220조의2·제244조의6은 2027-08-05에 시행됩니다. 이 글의 쟁점 조문과는 관계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특히 제3항·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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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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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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