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한다. 이 기준은 측정 시점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 시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측정값이 0.03%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운전 당시엔 안 넘었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되므로, 운전 시점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그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은 운전 직후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신고·출동·이동 시간이 끼면 측정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그 사이 체내 알코올 농도는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측정 수치는 넘었는데 운전할 때는 안 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실제 다수 사건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조문 자체가 그 판단 방법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측정값인가, 운전 당시 수치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문언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이 조문은 측정기가 찍은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쓰지 않았다. 기준이 되는 것은 운전하던 그 시점 운전자 몸 안의 알코올 농도이고, 측정값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측정값과 운전 시점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자체는 조문 구조상 당연히 열려 있는 쟁점이다.
측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은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로 규정된 재량 행위이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혈액 재측정은 경찰의 의무도 아니고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도 아니며, 운전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재량적 절차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로 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당한 이유’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0.03% 이상 0.2% 미만, 형 실효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표의 재범 가중(제148조의2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에서 제외된다.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조항(제148조의2제2항)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 수치’라고 바로 단정할 수 있나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글감에 포함된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 조문 어디에도 “측정 수치를 운전 시점 수치로 본다”거나 “역추산한다”는 규정은 없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 그 사이 체내 알코올 농도 변화를 어떻게 평가해 운전 시점 수치를 인정할지는 조문이 정한 공식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남는다.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되나
아니다. 조문은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했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실제 처벌 수위 — 법정형과 선고 사이의 간극
이 글감에는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은 위 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징역형·벌금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어느 정도 붙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감 범위 밖이다. 공표 자료 없음.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06-02)로 두 군데가 바뀔 예정이지만, 2026-10-09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가 추가되는 문언은 시행일이 2027-06-03이다. 새로 생기는 제148조의2제7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인데, 이 역시 시행일이 2027-06-03이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2026-12-03)에 먼저 시행되는 것은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뿐이고, 제44조제1항·제148조의2제7항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공포 후 1년’이 적용되어 기준일 현재는 물론 2026-12-03에도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값이 0.03%를 살짝 넘겼는데 운전할 때는 안 넘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자동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쟁점이며, 조문은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해두지 않았다.
혈액 재검사를 받으면 호흡측정 수치를 뒤집을 수 있나요?
혈액 재측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질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경찰의 의무나 자동 절차가 아니며, 재측정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 범위 밖이다.
경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