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한다. 이 기준은 측정 시점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 시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측정값이 0.03%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운전 당시엔 안 넘었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되므로, 운전 시점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그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은 운전 직후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신고·출동·이동 시간이 끼면 측정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그 사이 체내 알코올 농도는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측정 수치는 넘었는데 운전할 때는 안 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실제 다수 사건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조문 자체가 그 판단 방법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측정값인가, 운전 당시 수치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문언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이 조문은 측정기가 찍은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쓰지 않았다. 기준이 되는 것은 운전하던 그 시점 운전자 몸 안의 알코올 농도이고, 측정값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측정값과 운전 시점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자체는 조문 구조상 당연히 열려 있는 쟁점이다.

측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은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로 규정된 재량 행위이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혈액 재측정은 경찰의 의무도 아니고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도 아니며, 운전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재량적 절차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당한 이유’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0.03% 이상 0.2% 미만, 형 실효자 포함)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표의 재범 가중(제148조의2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에서 제외된다.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조항(제148조의2제2항)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 수치’라고 바로 단정할 수 있나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글감에 포함된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 조문 어디에도 “측정 수치를 운전 시점 수치로 본다”거나 “역추산한다”는 규정은 없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 그 사이 체내 알코올 농도 변화를 어떻게 평가해 운전 시점 수치를 인정할지는 조문이 정한 공식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남는다.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되나

아니다. 조문은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했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실제 처벌 수위 — 법정형과 선고 사이의 간극

이 글감에는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은 위 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징역형·벌금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어느 정도 붙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감 범위 밖이다. 공표 자료 없음.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06-02)로 두 군데가 바뀔 예정이지만, 2026-10-09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가 추가되는 문언은 시행일이 2027-06-03이다. 새로 생기는 제148조의2제7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인데, 이 역시 시행일이 2027-06-03이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2026-12-03)에 먼저 시행되는 것은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뿐이고, 제44조제1항·제148조의2제7항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공포 후 1년’이 적용되어 기준일 현재는 물론 2026-12-03에도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측정값이 0.03%를 살짝 넘겼는데 운전할 때는 안 넘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자동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쟁점이며, 조문은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해두지 않았다.

혈액 재검사를 받으면 호흡측정 수치를 뒤집을 수 있나요?

혈액 재측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질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경찰의 의무나 자동 절차가 아니며, 재측정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 범위 밖이다.

경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