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언제 피웠는지 특정하지 못한 기소,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나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도록 의무로 정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시일을 밝히지 못한 공소장이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유죄 인정은 별도 조문인 제307조가 다룬다.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지만 언제 피웠는지 특정되지 않은 채 기소되는 유형의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된다. 하나는 공소장에 범행 시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은 수사·공소 절차의 많은 조문을 바꿨다. 다만 이 두 질문의 근거인 제254조와 제307조는 고치지 않았다.
공소장에 범행 시일을 꼭 적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범행 시일을 공소장에 적도록 의무로 정한다.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는 시일·장소·방법 세 가지를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해서 어떤 사실을 기소했는지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적어야 할 사항을 4개 호로 정한다. 그 내용은 제1호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2호 죄명, 제3호 공소사실, 제4호 적용법조다. 범행 시일은 이 가운데 제3호 ‘공소사실’을 적는 방식에 관한 요구로, 제4항에 들어 있다.
시일을 밝히지 못한 공소장은 재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254조는 시일·장소·방법을 밝히지 않은 공소장의 효과를 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는 기재 의무(요건)만 있고, 이를 어겼을 때의 결과(효과)는 없다. 따라서 “시일을 특정하지 못했으니 이 조문에 따라 곧바로 어떤 결론이 난다”고 말할 근거는 제254조 안에 없다.
모발 검사, 대마, 흡연 시기 추정에 관한 문언도 제254조와 제307조 어디에도 없다. 모발 검사 결과로 시일을 얼마나 좁혀야 하는지 같은 기준은 이 두 조문이 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소장 기재와 유죄 인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와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다. 기재 단계는 제254조 제4항이, 증명 단계는 제307조가 정한다. 공소장에 시일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그 시일의 범행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증명 문제는 공소장 기재 방식과 따로 판단된다.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다. 모발 검사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이 기준에 이르는지를 판단한다. 다만 검사 결과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 조문에 없다.
행위별로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아래 표는 공소 제기부터 사실 인정까지의 각 단계에 두 조문이 정한 요구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는 형벌이 들어 있지 않다. 대마 관련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요구(의무ㆍ재량ㆍ기준) |
|---|---|---|
|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의무(“제출하여야 한다”) |
|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 첨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 의무(“첨부하여야 한다”) |
| 피고인 특정사항·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기재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제4호 | 의무(“기재하여야 한다”) |
|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의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효과는 이 조문에 없음 |
|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 재량(“기재할 수 있다”) |
| 법원의 사실 인정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 증거에 의하여야 함 |
| 법원의 범죄사실 인정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
제254조 제1항~제4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고, 제5항만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따라서 검사가 여러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시일을 특정하지 못한 대마 사건의 선고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대마 관련 범죄의 법정형도 이 글이 다루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07조의 범위 밖이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는 이 자료로 제시할 수 없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254조와 제307조는 없다. 부칙의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에도 두 조문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같은 개정에 들어 있어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 있다. 제197조의4·제260조·제261조는 2027년 2월 5일, 제220조의2·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별도 개정인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를 고친다. 제59조의3은 2027년 12월 31일,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된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254조와 제307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제25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제30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로 전문개정된 것이다.
관련 법령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으로 인정하도록 정한다. 모발 검사 결과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제254조와 제307조에 없다. 검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진다는 문언은 이 두 조문에 없다.
공소장에 대마 흡연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한 공소장의 효과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54조만 근거로 공소기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검사가 여러 시기의 범행을 선택적으로 적어 기소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은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어서 검사가 반드시 그렇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적든 공소사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