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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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