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될까
-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 고소·고발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는 네 경우에 한한 재량
- 고소장을 내면 수리해야 한다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적혀 있다
- 고소장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 재량은 4가지 사유로 구분
- 고소장을 냈는데 안 받아준다면 —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있다
-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 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