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제1심 재판이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석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1심의 6개월은 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기준이고, 구속기간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제1심 6개월은 판결 선고기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제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기간을 넘긴 경우의 효과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재판이 6개월을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석방 여부나 재판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따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결정으로 2개월 단위의 갱신을 2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 선고기간과 상소심의 구속기간 갱신 규칙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92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달력상 기간만으로 구속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의 3개월 규정도 별개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경우,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정한 유형의 수사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3개월 규정도 제1심의 판결 선고기간이나 공판 중 구속기간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리

구속된 상태의 재판이 6개월을 넘었다면, 먼저 그 6개월이 제1심 판결 선고기간을 뜻하는지, 구속기간의 계산을 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이고,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심급별 갱신과 산입 제외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92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92조 · 소송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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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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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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