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변 채취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 정리 (대법원 2018도6219)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을까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이유로 병원 강제 이동, 법적으로 가능한가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