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10일이 지나면 석방되는지: 구속기간과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구속되었다고 해서 10일이 지나면 반드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 따라 10일의 구속기간을 정하고, 일부 기간은 그 계산에서 제외하며,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의 10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제202조는 이 단계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단계의 10일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203조가 정한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단계와 검사 단계는 각각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의 피의자 심문 기간은 구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한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와 제203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달력상으로 구속 상태가 이어진 기간과,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10일을 계산하는 기간이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인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출발점도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검사의 신청이 있고, 지방법원판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리
구속 후 10일이라는 기간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석방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인지 검사 단계인지, 법원의 피의자 심문 기간이 있었는지, 체포 또는 구인일부터 계산하는 경우인지, 검사 단계의 연장이 허가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7항
- 「형사소송법」 제202조
- 「형사소송법」 제203조
-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5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