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갇혀 있던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구금된 뒤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피의자보상을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청구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도 둡니다.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기소유예’라는 표현은 이 자료에 제시된 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은 제외 사유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기소유예와 그 사유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보상 청구 가능 여부는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제27조제1항 단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범위에 속하더라도 보상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자백이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관한 수사에서 범죄가 성립한 경우, 또는 보상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를 처음부터 막는 제27조제1항 단서와는 다른 재량 규정입니다.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청구는 정해진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합니다. 심의회 결정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한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피의자보상의 청구기간은 다릅니다. 피의자보상에는 무죄재판 확정 기준이 아니라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통지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조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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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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