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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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