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판사가 꼭 형을 낮춰주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판사가 형을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제10조제1항과 제2항 모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약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의 제10조는 ‘마약’이나 ‘투약’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심신장애에 따른 능력의 상태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위를 규정합니다.

본문

판단이 흐려졌다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경은 필수가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문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0조제1항은 다른 경우를 규정합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태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형법 제10조제1항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형법 제10조제2항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형법 제10조제3항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약을 투약했다면 제10조를 적용하지 않나요?

형법 제10조제3항을 적용하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문에 ‘투약’ 자체를 적용 요건으로 적어 두지는 않았으므로,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지 않는 범위는 제2항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낮아지나요?

형법 제10조는 징역·벌금의 수치나 실제 감경 폭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문구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형이나 감경 정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표 자료 없음: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확인된 판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면 형이 줄어드나요?

약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0조제2항의 감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조문상 효과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약을 스스로 먹었으면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 없나요?

형법 제10조제3항은 스스로 투약했는지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판단 능력이 아예 없었다면 감경되나요?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 제2항과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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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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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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