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판사가 꼭 형을 낮춰주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약을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분합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1항은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단이 흐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으로 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약 기운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판단 능력의 상태와 심신장애가 생긴 경위를 제10조의 각 요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1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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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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