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판사가 꼭 형을 낮춰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약을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분합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1항은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단이 흐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으로 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약 기운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판단 능력의 상태와 심신장애가 생긴 경위를 제10조의 각 요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