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반드시 형이 낮아질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감경 여부는 반드시 정해지는 결과가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또한 약물을 투약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0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마약’이나 ‘투약’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심신장애와 능력의 상태, 그리고 심신장애가 생긴 경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앞선 두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특히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한 점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점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제3항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이 흐려졌다는 주장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상 어떤 능력 상태가 문제 되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생긴 경위가 어떠한지가 조문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조제1항
  • 형법 제10조제2항
  • 형법 제10조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1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