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형을 꼭 낮춰줄까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아닙니다. 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투약 여부만으로 효과를 정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효과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즉, 제2항은 반드시 감경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요건은 두 능력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가운데 하나가 없을 때도 문언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룹니다.

또한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과 제2항, 즉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마약’이나 ‘투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약 사실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나온 것처럼 약 기운으로 판단이 흐려졌다는 사정이 있어도, 제10조의 요건과 효과는 각 항의 문언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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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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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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