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판사가 형을 꼭 낮춰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의 "감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 규정이어서, 능력이 미약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에서, 피고인 측이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책임 능력을 다투는 유형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주장은 대체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을 근거로 삼지만, 이 조문에는 '마약'이나 '투약'이라는 단어가 없고 "심신장애"라는 상태와 그 경위만 규정되어 있다. 약물을 투약한 사실 자체가 조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 문제이고, 법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0조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나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의 책임 능력을 세 개 항으로 나눠 규정한다.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둘 중 하나만 없어도 해당)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의 행위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조문 어디에도 ‘심신장애’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한 괄호 규정은 없다.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세 항은 효과가 서로 다르다.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같은 결과로 묶어 읽으면 안 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는 앞의 두 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 범주다.
| 심신장애 상태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형법 제10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한다 |
| 위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형법 제10조제2항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재량) |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 형법 제10조제3항 | 제1항·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반드시 감경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제2항은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능력이 미약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그 사정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고, 조문 자체가 감경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 기운으로 판단이 흐려졌다는 사정이 법정에서 인정된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약물을 먹어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도 감경될 수 있나
제3항이 바로 이 상황을 다루는 조항이다. 다만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어야 하고, 둘째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면 제1항의 ‘벌하지 아니한다’도, 제2항의 ‘감경할 수 있다’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둘 중 하나만 인정되거나 둘 다 인정되지 않으면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제2항으로 돌아가 판단하게 되는 구조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떨까
이 조문과 관련해 공표된 법원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제2항이 재량 규정인 이상 실제 적용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선고 경향을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에 취해서 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10조는 '마약'이나 '투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심신장애'라는 상태만 규정한다. 약물을 투약한 사실 자체가 곧바로 심신장애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실제로 없었는지 또는 미약했는지가 따로 판단되는 문제다.
형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면 형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니다. 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감경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능력이 미약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여서, 감경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아니다.
스스로 약을 먹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에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두 요건, 즉 위험 발생에 대한 예견과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 야기가 함께 인정되어야 이 조항이 적용되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