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판사가 꼭 형을 낮춰주나요?
결론부터: “꼭”은 아니다
“술이나 약 기운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랬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원이 반드시 형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법원의 재량 규정이며, 감경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
이 글은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의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흔히 궁금해하는 지점을 정리한다.
형법 제10조의 세 가지 효과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와 관련해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
제1항 —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두 능력 중 하나만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둘 다’ 없어야 하는 게 아니다.
제2항 —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1항의 “없는” 상태와 제2항의 “미약한” 상태는 다른 요건이다.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 미약한 정도에 그칠 때 적용되는 항이며, 효과는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법원이 “감경한다”고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감경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다.
제3항 —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을 것
-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을 것
이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면, 제1항(“벌하지 아니한다”)과 제2항(“감경할 수 있다”)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제3항은 제2항의 감경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제1항·제2항 전체를 배제한다.
질문에 대한 답: 약 기운이 곧 제2항 적용은 아니다
형법 제10조 어디에도 ‘마약’이나 ‘투약’이라는 단어는 없다. 조문이 규율하는 것은 “심신장애”와 그것이 생겨난 경위뿐이다. 즉,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제1항·제2항·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조문에서 정해두고 있지 않다.
질문(“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꼭 형을 낮춰주나요?”)에 조문 구조로 답하면 다음과 같다.
- 감경은 재량이다. 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이지, “감경한다”가 아니다. 판단이 미약한 수준으로 흐려졌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몫이 남는다.
-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는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감경이든 배제든, 조문이 자동으로 결정해주지 않는다. ‘무조건 감경’이나 ‘자동으로 형 면제’ 같은 결과는 이 조문의 문언(“벌하지 아니한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디에도 없다.
조문 연혁과 현행 여부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다. 다만 제1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 제22007호가 아니라 **법률 제15982호(공포 2018. 12. 18.)**다.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을 만든 개정 번호가 다르다는 점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조문의 연혁 표기는 다음 두 가지뿐이다.
- 제2항 <개정 2018.12.18>
- 조 제목 [제목개정 2014.12.30]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마약 투약 상태의 범행에 제10조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결론을 단정해 쓰지 않는다.
- ‘심신장애’의 의미를 이 조문 자체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괄호 정의는 없다.
판단이 흐려진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심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10조 부칙 <제22007호,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