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판사가 꼭 형을 낮춰주나요
요약 및 결론: 꼭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할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또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주장만으로 형이 낮아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알려지면 '심신미약이면 형이 깎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함께 나옵니다. 형법은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2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심신장애를 다루는 제10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고, 2018년 12월 18일 개정(법률 제15982호) 때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제10조의 세 개 항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조문 문언에 따라 정리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제1항은 능력이 “없는” 경우,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 제3항은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세 항은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조문 문언) |
|---|---|---|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한다 |
| 심신장애로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2항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재량) |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3항 | 전2항(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의 종류나 기간이 아닙니다. 제10조가 정한 법률효과입니다. 약물 관련 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없거나”라는 문언에 따라 두 능력 중 하나만 없어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효과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 제2항의 효과는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형을 감경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연혁 표기를 보면 제2항은 2018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개정 2018.12.18>, 법률 제15982호).
스스로 약을 투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0조에는 ‘마약’이나 ‘투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것은 “심신장애”와 그 심신장애가 생긴 경위뿐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항·제2항·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 당시 능력이 없었는지는 제1항의 요건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능력이 미약했는지는 제2항의 요건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는 제3항의 요건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제3항이 적용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이고, 다른 하나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제3항이 적용되면 “전2항의 규정”, 곧 제1항과 제2항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감경만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대한 제1항(“벌하지 아니한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흐려졌다’는 것만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10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서, 이 조문만으로는 ‘심신장애’의 뜻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판단이 흐려졌다’는 진술이 곧바로 제10조의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례 기준을 단정하거나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약물 투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형법 제10조제2항의 감경이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2항의 감경은 법원 재량이라는 점, 그리고 제3항의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 10월 형법 개정으로 제10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제10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982호(공포 2018. 12. 18.)입니다. 제10조의 연혁 표기는 제2항의 <개정 2018.12.18>과 조 제목의 [제목개정 2014.12.30] 두 가지뿐입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에 취해서 한 범행이면 형이 깎이나요?
형법 제10조에는 '마약'이나 '투약'이라는 말이 없고, 투약 사실만으로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이 생길 뿐이고,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인정되면 감경은 확정인가요?
확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어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뒤에도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스스로 약을 먹고 범행하면 심신장애 주장이 안 되나요?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리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의로 투약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