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형을 꼭 낮춰주나요
요약 및 결론: 약 기운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을 두고 판단 능력 저하가 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마약이나 투약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심신장애의 정도와 그 상태가 생긴 경위를 기준으로 효과를 나눕니다.
판단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합니다.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둘 중 하나의 능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약물 투약 사실만으로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에는 마약이나 투약이라는 표현이 없고, 심신장애의 정도와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꼭 감경하나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기운으로 판단이 흐려졌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제10조제2항의 적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투약 여부가 아니라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의 미약 여부를 기준으로 둡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태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한다 |
| 심신장애로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2항 |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상태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스스로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않나요?
스스로 약을 복용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형법 제10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을 것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항은 제2항의 감경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제1항과 제2항 전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지만, 개별 범죄의 법정형 자체를 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는 문제 된 범죄에 적용되는 별도 조항과 제10조의 적용 여부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형법 제10조 적용 사건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선고 형량의 평균이나 감경 폭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약을 먹고 범행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 기운으로 기억이 안 나면 벌하지 않나요?
기억 여부만으로 형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약을 먹었으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의 복용 사실만으로는 제3항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