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면 판사가 꼭 형을 낮춰주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이 흐려졌다는 설명과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마약이나 투약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심신장애와 능력의 상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위를 기준으로 효과를 나눕니다.

본문

약물 영향만으로 형법 제10조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에는 ‘마약’이나 ‘투약’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투약 사실만으로 제1항·제2항·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항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나요?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조문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항은 심신장애로 두 능력 중 하나가 없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즉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한 요건만으로 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태인가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형법 제10조제1항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위 능력이 미약한 경우형법 제10조제2항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제3항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제 선고 수위는 조문만으로 알 수 있나요?

형법 제10조는 위와 같은 적용 요건과 효과를 정하지만, 이 조문에 구체적인 형량 범위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을 먹고 판단이 흐려졌다고 말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그 사정만으로 형이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며, 반드시 감경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되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은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들면 감경 규정을 적용받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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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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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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