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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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