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폭력 조사, 학교에서는 누가 맡나요? 전담기구 구성원과 교육청 조사·상담자
- 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 학교폭력 사안조사 팀은 누구로 구성되나: 학교 전담기구(제14조)와 교육감의 조사·상담자(제11조의2)
- 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학교폭력 사안조사, 누가 맡나: 전담기구와 교육감의 역할 구분
- 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