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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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