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철거를 늦게 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할까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시정명령을 늦게 따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의무를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 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