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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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