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에서 켤 수 있나요?
경찰 바디캠은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명칭은 ‘경찰착용기록장치’입니다. 경찰관이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직무수행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 사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라는 점과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모두 있는 경우
-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기록 대상자가 기록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 법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하거나 제지하는 경우
-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를 하는 경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중 수색하거나 구조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 목록만으로 제9호에 해당하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범죄 수사를 위한 사용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직후라는 사정만으로, 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만으로 해당 사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사실은 언제 알려야 하나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해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표시와 고지 방법은 불빛·소리·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의5제1항의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삭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또 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212조
- 해양경비법 제12조, 제13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