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일 때 켤 수 있나: 사용 사유 9가지와 촬영 고지 의무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해진 9가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가지는 피의자 체포ㆍ구속, 요건을 갖춘 범죄 수사, 인공구조물 파손ㆍ붕괴 등 위험한 사태, 기록대상자의 요청ㆍ동의, 응급구호, 범죄 예방ㆍ제지, 해상검문검색ㆍ추적ㆍ나포, 수난구호,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하는 경우입니다. 바디캠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다만 사람을 촬영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현장 경찰관이 몸에 단 카메라를 두고 시민이 "왜 찍느냐"고 묻거나 반대로 "찍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디캠의 사용 근거와 고지 의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와 제10조의6에 있습니다. 두 조문은 법률 제20153호(공포 2024. 1. 30.)로 새로 생겼고, 2026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법률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경찰관이 바디캠을 켤 수 있는 상황, 켰을 때 알려야 하는 것, 찍은 영상을 처리하는 방식을 조문 문언대로 정리합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경찰관이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면서 직무수행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2항은 이 장치를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쓰는 정의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기록대상자”는 정의 범위가 다릅니다. 기록대상자는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라는 표현대로 제10조의5 안에서만 이 뜻으로 쓰입니다.

경찰관은 어떤 상황에서 바디캠을 켤 수 있나요?

경찰관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9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ㆍ구속: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위험한 사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일어난 경우
  4. 기록대상자의 요청ㆍ동의: 기록대상자가 기록을 요청하거나 기록에 동의한 경우
  5. 응급구호: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범죄 예방ㆍ제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하고 제지하는 경우
  7. 해상 업무: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하거나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8. 수난구호: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로 수색이나 구조를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범죄 수사 중이면 언제든 바디캠을 켤 수 있나요?

범죄 수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디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의5제1항제2호는 수사에 필요하다는 것 외에 가목과 나목을 모두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가목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이고, 나목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것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제2호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직후라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없으면 제2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제1호(체포ㆍ구속)나 제4호(요청ㆍ동의)처럼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경찰관은 바디캠을 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제10조의5제1항에는 경찰관에게 바디캠 사용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 끝은 “사용할 수 있다”이고, 사용 조건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입니다. 따라서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사용할지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시민이 기록을 요청한 경우도 같습니다. 제4호는 기록대상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정했을 뿐, 요청을 받으면 경찰관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디캠으로 촬영할 때 경찰관은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경찰관은 바디캠으로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할 때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1항의 문언은 “알려야 한다”이므로 이 부분은 의무입니다. 의무가 생기는 조건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입니다.

고지 방법은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우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지가 불가피하게 곤란해도 고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지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10조의6제2항에 따르면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하면,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체가 허용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고지가 “불가피하게” 곤란해야 합니다. 대체하는 방법은 전송ㆍ저장 시점에 사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디캠으로 찍은 영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록을 마친 바디캠 영상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3항은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을 “지체 없이” 같은 법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 문언상 법적 효과를 적은 것입니다. 두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조문 문언)
피의자 체포ㆍ구속 때 바디캠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재량)
범죄 수사를 위한 바디캠 사용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가목(범행 중ㆍ직전ㆍ직후)과 나목(증거보전 필요성ㆍ긴급성)을 모두 갖춰야 사용할 수 있음
기록대상자의 요청ㆍ동의에 따른 사용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사용할 수 있음(재량)
응급구호, 범죄 예방ㆍ제지, 해상ㆍ수난구호 업무 때 사용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사용할 수 있음(재량)
사람이나 관련 사물을 촬영할 때 촬영 사실 고지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표시하고 알려야 함(의무), 방법은 대통령령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6제2항전송ㆍ저장 때 미고지 사유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음
기록을 마친 영상 전송ㆍ저장같은 법 제10조의6제3항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해야 함
영상 임의 편집ㆍ복사ㆍ삭제같은 법 제10조의6제3항금지(벌칙ㆍ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고지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지우면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와 제10조의6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나 영상 임의 편집ㆍ복사ㆍ삭제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여부나 처벌 수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재 수준을 알려 주는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두 조문의 해석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으로 바디캠 규정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바디캠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제10조의5와 제10조의6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153호(2024. 1. 30. 공포)로 새로 생긴 것입니다.

법률 제2130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하나뿐입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게 바디캠 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는 기록대상자가 기록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를 바디캠 사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요청을 받았다고 경찰관에게 기록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바디캠 켰다고 말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바디캠으로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할 때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하면, 제2항에 따라 영상을 전송ㆍ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은 지우거나 편집할 수 있나요?

임의로 편집ㆍ복사ㆍ삭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3항은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을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고,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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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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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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