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일 때 켤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긴급한 증거보전이 필요한 범죄 수사, 위험 상황 대응, 기록 요청 또는 동의, 해상 업무 등이 대표적인 사유이며,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경찰 바디캠은 법에서 말하는 “경찰착용기록장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직무 사유와 필요성, 최소 범위 원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바디캠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한계를 두고 있으며, 사용을 반드시 요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범행 중·직전·직후의 긴급한 증거보전이 필요한 범죄 수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 가능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등 위험한 사태 발생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3호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기록대상자의 기록 요청 또는 동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5호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의 긴급 예방·제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6호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7호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수난구호 업무 중 수색 또는 구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8호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상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9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

범죄 수사라면 증거보전 필요성만 있으면 되나요?

범죄 수사를 이유로 바디캠을 사용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여야 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는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범행 시점 요건이나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가운데 하나만 갖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수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하면 바디캠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 방법은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가 불가피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촬영 사실을 알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에 고지가 곤란하면,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마친 영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공표 자료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 바디캠은 누구나 요청하면 켤 수 있나요?

기록대상자가 기록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 촬영 사실을 안 알리면 불법인가요?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정 사용 사유가 있고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송·저장 시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은 현장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나요?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3항은 영상음성기록의 임의 편집·복사·삭제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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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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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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