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일 때 켤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긴급한 증거보전이 필요한 범죄 수사, 위험 상황 대응, 기록 요청 또는 동의, 해상 업무 등이 대표적인 사유이며,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경찰 바디캠은 법에서 말하는 “경찰착용기록장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직무 사유와 필요성, 최소 범위 원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바디캠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한계를 두고 있으며, 사용을 반드시 요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 |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범행 중·직전·직후의 긴급한 증거보전이 필요한 범죄 수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 가능 |
|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등 위험한 사태 발생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3호 |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기록대상자의 기록 요청 또는 동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 |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5호 |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의 긴급 예방·제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6호 |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7호 |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수난구호 업무 중 수색 또는 구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8호 |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상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범죄 수사라면 증거보전 필요성만 있으면 되나요?
범죄 수사를 이유로 바디캠을 사용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여야 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는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범행 시점 요건이나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가운데 하나만 갖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수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하면 바디캠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 방법은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가 불가피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촬영 사실을 알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에 고지가 곤란하면,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마친 영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공표 자료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 바디캠은 누구나 요청하면 켤 수 있나요?
기록대상자가 기록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 촬영 사실을 안 알리면 불법인가요?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정 사용 사유가 있고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송·저장 시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은 현장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나요?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3항은 영상음성기록의 임의 편집·복사·삭제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