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언제 켤 수 있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9개 사용 사유와 촬영 고지 의무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한 줄 답변: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이 정한 9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디캠(법률 용어로는 ‘경찰착용기록장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체포·구속, 요건을 갖춘 범죄 수사, 인공구조물 붕괴 같은 위험 사태, 기록대상자의 요청이나 동의, 응급구호, 긴급한 범죄 예방·제지, 해상검문검색과 추적·나포, 수난구호 시 수색·구조입니다. 제9호는 앞의 8개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바디캠으로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는 원칙적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제10조의6제1항).

기준: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이 글은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핵심 정리

질문답근거
바디캠 사용은 의무인가?아닙니다. 재량입니다(“사용할 수 있다”).제10조의5제1항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나?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제10조의5제1항
사용 사유는 몇 개인가?9개 호입니다. 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제10조의5제1항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나?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알려야 합니다.제10조의6제1항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하면,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10조의6제2항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처리하나?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제10조의6제3항

1. ‘경찰착용기록장치’란 무엇인가

법은 바디캠을 ‘경찰착용기록장치’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제10조의5제2항)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쓰는 정의이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몸에 붙이는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하는 장치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도 포함됩니다.


2. 바디캠을 켤 수 있는 9개 사유 (제10조의5제1항)

경찰관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때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사용할 수 있는 상황 (조문 문언)
제1호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제2호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제3호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4호기록대상자로부터 기록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제5호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호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제7호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
제8호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중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제9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꼭 짚어야 할 세 가지

① 사용은 ‘권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조문은 “사용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디캠을 켜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세 조건이 함께 걸려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② 범죄 수사(제2호)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라는 시간 요건(가목)과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나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범행 직후라도 증거보전의 긴급성이 없거나, 증거보전이 필요하더라도 범행 시점과 동떨어져 있다면 제2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동의만으로도 사용 사유가 됩니다(제4호). 기록되는 사람이 기록을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그 자체로 사용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기록대상자’는 “이하 이 조에서”로 정의된 말이라 제10조의5 안에서만 이 의미로 쓰입니다.


3. 촬영 사실은 알려야 하나: 고지 의무 (제10조의6)

원칙: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제1항)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 고지는 의무입니다(“알려야 한다”).
  • 다만 의무가 생기는 것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 구체적인 고지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불빛, 소리, 안내판을 예로 들 뿐입니다.

예외: 고지가 곤란하면 ‘사유 기록’으로 대체 (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의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고지 의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알리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촬영한 영상의 처리 (제10조의6제3항·제4항)

  •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그 밖에 사용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이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이 조문은 언제 생겼나

구분내용
제10조의5·제10조의6 신설법률 제20153호(공포 2024. 1. 30.), 본조신설
현행 법률의 최종 개정법률 제21304호(공포 2026. 1. 6., 시행 2026. 7. 7.)
제21304호가 고친 조문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1304호 부칙“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음

바디캠 조항 두 개의 문언은 2024년 법률 제20153호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개정(제21304호)은 바디캠 조항이 아니라 제8조의4를 고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검문을 하면 바디캠을 꼭 켜야 하나요? A. 법은 바디캠 사용을 의무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Q. 시민이 촬영해 달라고 요청하면 바디캠을 켤 수 있나요? A. 네. 기록대상자로부터 기록 요청이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10조의5제1항제4호의 사용 사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은 재량이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Q. 범죄 신고 현장이면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나요? A. 범죄 수사 목적의 사용(제2호)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이면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도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호(예: 체포, 긴급한 범죄 예방·제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경찰이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법인가요? A.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는 촬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10조의5제1항 각 호의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했다면,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지울 수 있나요? A.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6제3항). 기록을 마친 영상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Q. 고지 방법이나 제9호의 ‘준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고지 방법의 예로 불빛, 소리, 안내판만 나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참고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2호 가목·나목 포함), 제2항
  •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부칙 <제21304호, 2026. 1. 6.>
  • 제10조의5제1항에서 인용된 조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 제10조의6제3항에서 인용된 조문: 제10조의7

제10조의5제1항에서 인용된 다른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212조
  • 해양경비법 제12조, 제13조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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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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