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언제 켜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0조의6 완전 정리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들어가며

길에서 경찰관이 바디캠, 정식 명칭으로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디캠은 경찰관이 임의로 아무 때나 켤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는 바디캠을 켤 수 있는 상황을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제10조의6은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조문의 내용을 조문 구조에 맞춰 정리한다.

1. 바디캠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한 상황이면 반드시 켜야 한다”가 아니라,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의무적으로 켜야 한다’, ‘무조건 작동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2. 바디캠을 켤 수 있는 아홉 가지 상황 (제10조의5제1항)

조문이 열거한 사용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체포·구속 시 —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위험한 사태 발생 시 —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기록대상자의 요청·동의가 있는 경우 —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범죄행위의 긴급한 예방·제지가 필요한 경우 —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해상검문검색·추적·나포 시 —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
  8. 수난구호 업무 중 수색·구조 시 —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제2호(범죄 수사)는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직후라는 사정만 있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없다면, 혹은 그 반대라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둘째, 제9호는 백지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규정이다. “그 밖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어떤 상황이 여기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경찰착용기록장치’란 무엇인가 (제10조의5제2항)

조문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라고 되어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다.

반면 같은 항 제4호에 나오는 “기록대상자”라는 용어는 “이하 이 조에서”라고 되어 있어, 제10조의5 조문 안에서만 쓰이는 정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촬영 사실, 알려야 하는가 — 고지 의무 (제10조의6제1항)

바디캠을 켤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제10조의6제1항은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고지는 원칙적으로 ‘의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불빛, 소리, 안내판 등 중 어떤 것을, 어떻게)으로 고지해야 하는지는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5. 고지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 대체가 아니라 ‘사유 기록’ (제10조의6제2항)

현장에서는 고지가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문은 “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쓰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고지가 아예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영상음성기록 전송·저장 시점에 함께 기록해 두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체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다.

6. 기록된 영상음성기록의 처리 — 지체 없이 전송·저장, 임의 편집·삭제 금지 (제10조의6제3항)

촬영이 끝난 뒤의 처리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시점을 표현하는 말은 “지체 없이”다. ‘즉시’, ‘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으므로 이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의 편집·복사·삭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이 금지를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다.

7.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10조의6제4항)

제10조의6제4항은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제9호의 ‘준하는 경우’, 고지 방법 등과 마찬가지로, 운용의 세세한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구조다.

8. 조문 연혁 — 언제 만들어졌고 현행 조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제10조의5와 제10조의6은 모두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0153호에 의해 본조신설된 조문이다. 즉 바디캠 사용 사유와 고지 의무를 규정한 지금의 문언 자체는 이때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공포 2026. 1. 6., 시행 2026. 7. 7.)로 다시 일부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이 손을 댄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고, 제10조의5·제10조의6의 내용을 새로 만들거나 고친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 전체가 제21304호로 개정·시행되었기 때문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인용할 때는 시행일자를 2026년 7월 7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로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마무리

경찰 바디캠은 체포·구속, 범행 중·직전·직후의 수사, 위험한 사태, 기록대상자의 요청·동의, 응급구호, 범죄행위의 긴급 예방·제지, 해상검문검색·추적·나포, 수난구호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하는 경우 등 아홉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사람을 촬영할 때는 원칙적으로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고, 불가피하게 고지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되어야 하며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다. 이처럼 바디캠 제도는 재량적 사용 권한과 그에 따른 고지·관리 의무가 함께 짜여 있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212조
  • 해양경비법 제12조, 제13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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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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