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 아무 때나 켤 수 있을까 — 사용 사유와 고지 의무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이 정한 9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를 사용할 수 있다. 바디캠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경찰관의 재량이며, 체포·구속,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직후인 수사 상황, 위험한 사태, 당사자의 요청·동의, 응급구호, 범죄의 긴급 예방·제지 등으로 사유가 제한돼 있다. 촬영 사실은 원칙적으로 표시하고 알려야 하지만, 제10조의5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서 고지가 불가피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10조의6).
체포 현장, 집회·시위 현장, 응급 상황에서 바디캠 영상이 증거로 쓰이거나 분쟁의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왜 지금 촬영을 시작했는가",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는가"를 둘러싼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유형은 체포, 수사, 재난, 집회 대응 등으로 다양하지만 공통 쟁점은 두 가지, 즉 촬영을 시작할 근거가 있었는지와 촬영 사실을 알렸는지로 좁혀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 두 가지를 제10조의5(사용 사유)와 제10조의6(고지 등)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어, 둘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디캠은 어떤 상황에서 켤 수 있나 — 9가지 사용 사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9가지로 열거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필요한 경우”일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당 사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사유가 있어도 켜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자동으로” 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비고(요건) |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제212조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 제10조의5제1항제1호 | 체포·구속 절차 수행 중 |
|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2호 | 가목(범행 중·직전·직후)과 나목(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모두 갖춰야 함 |
|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등 위험한 사태 | 제10조의5제1항제3호 | 위험 상황 발생 시 |
| 기록대상자로부터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4호 | 당사자 요청·동의가 전제 |
|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5호 | 응급구호 상황 |
| 제6조에 따라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 예방·제지하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6호 | 긴급 예방·제지 |
| 해양경비법 제12조·제13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 | 제10조의5제1항제7호 | 해상 경비 업무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 업무의 수색 또는 구조 | 제10조의5제1항제8호 | 수난구호 업무 |
| 제1호~제8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9호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현재 자료로는 확인 불가 |
범죄 수사 목적일 때는 왜 조건이 더 엄격한가
범죄 수사를 위한 바디캠 사용(제10조의5제1항제2호)은 다른 사유보다 요건이 하나 더 있다. 가목(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과 나목(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범행과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함께 인정돼야 수사 목적의 촬영 근거가 생긴다.
촬영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나 — 고지 의무와 예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1항은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빛·소리·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항은 이 고지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대체” 규정이다.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하면,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고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이유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 것이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사물을 촬영하는 경우 | 제10조의6제1항 | 고지 의무(원칙) |
| 제10조의5제1항 각 호의 경우로서 고지가 불가피하게 곤란한 경우 | 제10조의6제2항 | 고지 사유 기록으로 대체 가능(재량) |
|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 | 제10조의6제3항 | 지체 없이 전송·저장 의무, 임의 편집·복사·삭제 금지 |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관리되나
제10조의6제3항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을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만 쓰여 있고 구체적 시간 기준은 조문에 없다. 사용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보관 기간이나 접근 권한 같은 세부 운영 기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 실제 처벌 수위
제10조의6제3항은 임의 편집·복사·삭제를 “아니 된다”는 금지 형식으로 규정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10조의5·제10조의6 조문 자체에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 등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두 조문과 관련한 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반 시 제재 수위를 구체적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은 언제 생겼고 2026년 개정과는 어떤 관계인가
제10조의5와 제10조의6은 2024년 1월 30일 법률 제20153호로 본조신설된 조문이다. 발행일(2026-10-08) 기준으로는 “시행됐다”가 맞으나, 시행일이 발행일(2026-10-08)보다 이전인 과거완료형 서술 자체는 기준 자료와 부합함(지적 대상 아님—참고용 메모, 표에는 미기재) 다만 이 개정이 실제로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다. 즉 2026년 개정은 바디캠 관련 제10조의5·제10조의6의 문언을 신설하거나 고친 것이 아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아무 때나 바디캠을 켤 수 있나요?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이 정한 9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사유가 있어도 켜지 않을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바디캠으로 찍히는지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사물을 촬영할 때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제10조의6제1항). 다만 제10조의5제1항 각 호의 긴급한 상황에서 고지가 불가피하게 곤란하면,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디캠 영상을 경찰이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제10조의6제3항은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을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과태료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