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에서 켤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에 열거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사용은 범행 중·직전·직후라는 요건과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바디캠 사용이 의무라고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바디캠 사용은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와 기록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하는 경우와,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해 그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
경찰관은 어떤 상황에서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사용 가능한 직무를 9개 호로 정합니다. 다만 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1호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범행 중·직전·직후일 것과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모두 있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2호가목·나목 |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3호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기록대상자로부터 기록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4호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5호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6호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를 하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7호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8호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0조의5제1항제9호 |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이 조항은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열거된 상황에서 바디캠을 반드시 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촬영 사실은 언제 알려야 하나요?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표시·고지 방법은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에 고지가 불가피하게 곤란하면 고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기록이 끝난 영상음성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법은 해당 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범죄 수사 중이면 언제든 바디캠을 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사 목적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범행 중·직전·직후일 것과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은 켤 때마다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법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에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하면, 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경찰이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나요?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정해진 관리체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며,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