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에서 켤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에 따라 경찰관은 법에 열거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디캠 사용은 의무가 아니며,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관련 의무 위반 시 벌칙·과태료나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상황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의무와 기록을 전송·저장하는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 바디캠을 켤 수 있나요?
경찰관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하며, 법은 바디캠을 반드시 켜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효과 |
|---|---|---|
|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 | 제10조의5제1항제1호 | 열거된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른 체포·구속 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범죄 수사를 위한 현장 기록 | 제10조의5제1항제2호 | 범행 중·직전·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모두 있어야 사용 가능 |
|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등 위험한 사태에 대응 | 제10조의5제1항제3호 |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 |
| 기록되는 대상자가 기록을 요청하거나 동의 | 제10조의5제1항제4호 | 기록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 응급구호 | 제10조의5제1항제5호 |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 위해나 중대한 재산 손해가 우려되는 범죄행위를 긴급히 예방·제지 | 제10조의5제1항제6호 | 제6조에 따른 긴급한 예방·제지 시 사용 가능 |
|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 | 제10조의5제1항제7호 |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시 사용 가능 |
| 수난구호 업무 중 수색·구조 | 제10조의5제1항제8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업무 시 사용 가능 |
| 앞선 사유에 준하는 직무 수행 | 제10조의5제1항제9호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 |
경찰착용기록장치에는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가 포함됩니다. 제9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제10조의5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바디캠으로 촬영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하다면,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마친 기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바디캠으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그 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바디캠 규정을 어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제10조의5와 제10조의6에는 바디캠 사용 요건, 촬영 고지, 기록의 전송·저장 및 임의 편집·복사·삭제 금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 위반 시 벌칙·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체포할 때 바디캠을 반드시 켜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는 열거된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반드시 켜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 중이면 바디캠을 켤 수 있나요?
범죄 수사를 위한 바디캠 사용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전·직후라는 요건과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를 사용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바디캠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면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