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언제 켤 수 있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사용 요건과 고지 의무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 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흔히 바디캠으로 부르는 이 장비는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바디캠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바디캠을 켤 수 있는 9가지 상황
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입니다.
2. 범죄 수사 (조건부)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두 조건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보전이 필요하지만 범행이 이미 한참 전에 종료되었다면, 이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위험한 사태 발생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현장에서의 위험 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4. 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
바디캠에 기록되는 대상자가 그 기록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경찰관은 기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응급 상황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서 동시에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생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상황 기록이 필요할 때를 뜻합니다.
6.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긴급 위협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입니다.
7. 해상검문검색
경찰관이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입니다.
8. 수난구호 업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9. 이에 준하는 경우
위의 1번~8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
바디캠을 사용하여 기록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경찰관은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위의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음성 기록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고지를 못 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자료의 관리
기록이 완료된 영상·음성은 지체 없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임의로 편집, 복사,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