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에서 켤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경찰관은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명칭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이며,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 등을 뜻합니다.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제1항은 다음 사유를 정합니다.

  1.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해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모두 있는 경우
  3.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기록되는 대상자가 기록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5. 법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7.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
  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난구호 업무에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앞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히 범죄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에 관한 요건과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바디캠으로 기록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소리·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용 사유에 해당하고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하다면, 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지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법에서 정한 관리체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이를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212조
  • 「해양경비법」 제12조, 제13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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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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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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